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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 - 청약 받으면 무조건 국가에 되팔아야

매직 아워 2021. 1. 11. 16:59

안녕하세요~ ^^ 오랜만에 티스토리를 하네요.

오늘은 토지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에 대하여 관련 기사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ㅎㅎ

주택법 개정안이 12월 9일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래는 바뀐 법의 내용입니다.

 

제78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1573&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공공주택 '로또분양' 사라진다

[주택법개정안 해설] 분양가 낮추고 되팔 땐 LH에... 토지임대부 공공에 환매 조건 명문화

www.ohmynews.com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이란?

환매조건부 주택 : 집을 향후 양도할 때 국가(주택공사)에 되팔아야 하는 아파트

=> 분양가에서 일정 수준 이자만 더한 금액으로 국가에 매도해야 한다.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 토지는 국가 소유, 건물만 소유권 있는 아파트인데다가 향후 매도 시에 국가에 되팔아야 함.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장단점

"시세차익 없어서 자산 증식 불가" vs "저렴한 비용만 내고 장기간 실거주"

1. 분양가는 지금보다도 더 낮지만 시세차익은 적다.

단점 - 로또 분양은 없다.

장점 - 초기 목돈 적게 들어 자금 부담은 적다.

2.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재산세는 적게 나옴.

 

 

토지 임대부 분양, 3기 신도시에 적용될까.

국토교통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단, 시장에서는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나 역세권 고밀 개발, 도심 내 입지 좋은 곳의 공공분양

(용산정비창, 조달청부지 등), 공공참여 재개발 사업지 등 다양한 공급 안들 중에 토지임대부 주택이 일부는 적용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장관 후보자가 주장해온 토지 임대부 주택

(2019년 언론사 인터뷰)

"아파트를 반값으로 주되 팔 때는 공공에게 팔고, 얼마나 싸게 분양받았는가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3기 신도시에 적용하면 좋을 것"

장관 후보자는 항상 로또 분양,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기 때문에 이런 토지 임대부 주택이 점차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청약 제도 대변화 예고

▶ 지분형 적립 주택

▶ 이익공유제 분양

▶ 토지임대부 환매 조건부 분양

▶ 분양가상한제 일반 분양

- 지금처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서 싸게 분양을 하고 당첨만으로 수억 원 시세차익이 가능한 기회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댓글 반응 요약

드디어 공공 분양의 제대로 된 의미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찬사의 댓글도 있는 반면, 부동산 정책이 공산화되어 가고 있다며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 하는 것을 그대로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국민은 자가주택을 원하는데 임대주택만 짓고 있다며 비판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 tierramallorca, 출처 Unsplash

제 생각을 보태자면..

 

토지임대부 환매 조건부 분양에 당첨되어도 시세차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분양을 받고 싶을까요?

2007년 군포 부곡지구에서 이미 환매 조건부 분양을 진행한 바 있었지만 미분양이 90% 나왔습니다.

분양받는 실익이 없어서 계약을 해지한 건이 속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정말 살기 좋은 입지에, 서민들을 위한 분양가여야만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분양가상한제 아래의 분양가, 솔직히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세차익이 크니 무리할만한 가치가 있었죠. 실익도 없는데 분양가도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고 입지도 별게 없다면 아무도 분양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 jdent, 출처 Unsplash

 온전히 '집'을 투기나 투자가 아닌 주거를 위한 수단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이며, 일부만 누리던 혜택을 없애고자 시도한 바는 잘 알겠지만, 지금까지 로또 분양받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부동산을 통해 중산층으로 올라가고자 기회를 노리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다시는 안 올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