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랜만에 티스토리를 하네요. 오늘은 토지임대부 환매 조건부 주택에 대하여 관련 기사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ㅎㅎ 주택법 개정안이 12월 9일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래는 바뀐 법의 내용입니다. 제78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1573&CM..